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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0.15 2014고단6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7.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4. 5.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6. 03:20경 경남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덕산아내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2014. 7. 6. 03:30경 경남 거제시 중앙로 1472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전과 :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수회나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노모와 외국인인 부인이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