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8.30 2015가단778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이 2011. 12. 30. 원고로부터 50,000,000을 이자 연 12%, 변제기 2012. 12. 29.로 각 정하여 차용한 사실, 피고 C, D, E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보증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2014. 2. 1. 전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변제받았다고 자인하는 다음날인 2014.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들이 연대하여 위 금원을 지급할 것을 구하나, 갑 제1호증만으로는 피고 C, D, E이 피고 B의 차용금 채무를 단순 보증하는 것을 넘어 연대하여 보증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 C, D, E이 피고 B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하여’ 보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 중 피고들에 대하여 위 차용금을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