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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5가단17222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3,6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5. 3. 13.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350,000원(매월 31. 후불), 임대차기간 2015. 3. 31.부터 2017. 3. 30.까지 24개월로 각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할 경우 임대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6. 30.까지의 3개월간 월 차임만 지급하고, 그 이후의 월 차임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5. 10. 3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 갑 제1,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취지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및 미지급 차임과 향후 인도할 때까지의 월 차임 상당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주장의 취지 이 사건 부동산에는 차양막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비만 오면 침수되는 하자가 있고 그 외에도 보일러 노후의 하자도 있으므로, 피고는 이와 같은 원고의 목적물 사용수익 제공의무를 불이행을 이유로 3개월간 이후의 월 차임의 지급을 거절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는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및 기 지급한 3개월간의 월 차임, 이사비를 지급받기 전에는 원고의 인도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