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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03 2019가단57434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D은 원고 B에게 별지2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E은 2017. 3. 30. 피고 C과 사이에, 원고 A을 임대인, E을 임대인의 대리인, 피고 C을 임차인으로 하여 원고 A 소유의 화성시 F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G호(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2,000만 원, 전세기간 2017. 3. 31.부터 2018. 11. 1.까지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차례에 걸쳐 전세계약을 다시 체결하였으며, 마지막 전세계약상 전세보증금은 2,200만 원, 전세기간은 2019. 10. 31.부터 2020. 10. 26.까지이다.

피고 C은 위 각 전세계약 체결 무렵 E에게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2,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E은 2019. 8. 9. 피고 D과 사이에, 원고 B를 임대인, E을 임대인의 대리인, 피고 D을 임차인으로 하여 원고 B 소유의 이 사건 건물 H호(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1,000만 원, 전세기간 2019. 8. 9.부터 2021. 8. 9.까지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들은 위 각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각 전세계약’이라고 한다)에 따라 각 해당 호실을 인도받아 변론종결일 현재 각 해당 호실에 거주하고 있다. 라.

E은 2012년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 있는 소유자들에게 매달 월세 명목으로 약 25~3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위 소유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위 건물을 관리하던 사람인데,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면서 소유자들에게 월세를 입금하고 관리비, 자신의 생활비 등을 사용하면서 돈이 부족하여 월세를 소유자들에게 입금해주지 못할 상황이 되자, 소유자들로부터 해당 호실에 대한 전세계약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거나 해당 호실에 대한 임대차계약 자체를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중국 국적의 동포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