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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40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라는 상호의 회사 소유 C GPD125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업무상 운전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9. 05:2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하여 운전 중의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D 앞 교차로에서 편도 5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정 릉 쪽에서 종 암 경찰서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일시 정지하고 진입하려는 도로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진행 중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우회전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진행 중인 차량을 살피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하여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E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부분을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뒷좌석에 동승 중이 던 피해자 G(28 세) 이 튕겨 져 나가 도로 바닥 및 위 아반 떼 승용차 하단부에 충격하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갑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경 위와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북구 삼양로 번지 불상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