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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8 2017고단66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기혼인 상태로 2015. 9. 경부터 피해자 C( 여, 44세) 과 내연 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사이이다.

1. 노래방 부근 피고인은 2016. 11. 29. 저녁 무렵 서울 은평구 D 사거리 부근에 있는 피해자의 지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밖으로 나간 다음 뒤따라 나온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E 사무실 피고인은 2017. 3. 6. 20:30 경 서울 양천구 F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십 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손으로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G 모텔 피고인은 2017. 3. 6. 23:00 경 서울 양천구 H 소재 ‘G 모텔’ 206호에서 피해 자로부터 ‘ 이제 그만 헤어지자’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려 침대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침대 모서리에 수회 내리찧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두피 열상과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좌상 및 결 막하 출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서 작성보고( 증거 목록 16번)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3, 5, 6, 8, 12 내지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