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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2.19 2019고단19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5. 23:25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0. 5.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G 사무소 쪽에서 H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는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중앙선의 우측 차로로 안전하게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만연히 진행하던 중 맞은 편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I(남, 41세) 운전의 J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의 좌측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K(남, 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사고현장사진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