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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9.10.선고 2015노1389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사건

2015노138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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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인

검사

검사

변준석, 최재현 ( 기소 ), 허성규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AI ( 국선 )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 6. 4. 선고 2015고단284 판결

판결선고

2015. 9. 10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2. 판단

피고인은 2008년경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년경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3차례에 걸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바지사장을 내세워 게임장을 운영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거나 주도한 점, 불법 게임물 관련 범죄는 일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서 사회 전반에 끼치는 폐해가 적지 아니한 점, 단속된 게임장의 규모가 크고 게임기 대수도 많은 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중 ' 게임 결과물 환전 영업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 를 기본 범죄로 설정하고, 위 범행이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에 해당한다고 보아 가중영역을 선택하면, 권고형의 하한이 ' 징역 1년 ' 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쓰는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 형사소송법 제369조 )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 게임결과물 환전업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 게임 결과물 환전업의 점, 징역형 선택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 게임 결과물 환전업의 점, 징역형 선택 )

2. 방조감경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2항에서 살펴 본 여러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문보경

판사송종선

판사김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