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203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 상가 312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0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1명의 임금 합계 41,61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51명의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