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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22 2017고단250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헬스클럽의 트레이너로서 위 헬스클럽의 회원 등록비 및 개인 레슨 비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 경 성남시 분당구 F 5 층에 있는 위 ‘E’ 헬스클럽에서 회원 G로부터 회원 등록비 및 개인 레슨 비 명목으로 66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2. 13. 경까지 사이에 39회에 걸쳐 회원들 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합계 23,042,000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의 국민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제출, 피의자 계좌 입금 자 회원 여부 확인, 피의자 진술에 관한 자료 확인 결과) 및 예금거래 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트레이너로 근무하던

헬스클럽에서 회원들 로부터 수금한 회원 등록비 및 개인 레슨 비 합계 23,042,000원을 횡령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