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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6노373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제 1 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나름대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제 1 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제 1 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위 파기 사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