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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186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C 소재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화물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최저 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부터 2016. 10. 29.까지 근무한 E에게 2015년 9월 시간당 최저임금 5,580원을 적용하여 월급 1,328,260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월 1,11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년 3월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최저 임금액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다.

2.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및 소 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부터 2016. 10. 2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게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정서,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각 급여 명세서

1. 범죄 경력 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 임금법 제 28조 제 1 항, 제 6조 제 1 항( 최저임금 미달 임금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 조( 근로 계약서 미작성의 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 E에게 임금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