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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3.24 2015다61293

약정이행 등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원고

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은 2015. 8. 6....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민사조정법 제7조 제5항, 제33조 제1항, 제2항, 제34조 제1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소법원의 수명법관에 의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그 조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당사자는 조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수명법관은 2015. 7. 9. 조정기일에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조서 정본이 2015. 7. 22.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와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2015. 8. 5. 원고 B에게 각 송달되었으며, 원고 회사는 2015. 8. 5.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 B은 2015. 8. 5.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포기서를 제출하였고 피고 및 피고 소송대리인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 B과 피고 사이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이의신청 없이 이의신청 제기기한인 2015. 8. 5.을 경과함으로써 확정되어 그 소송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그 소송종료된 부분에 대하여까지 판결을 선고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은 위법하여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 회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비상장주식을 거래한 경우에,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다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