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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5.09 2019가단57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2017. 3. 15. 작성 증서 2017년 제190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