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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4 2015고단27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용인경찰서 인근에 있는 C는 상호의 모텔을 매입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용인시장 등에게 로비를 해야 되니, 그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1달 내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모텔을 매입할 계획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위 돈을 빌리더라도 모텔 매입과 무관하게 D에게 돈을 줄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20. 1,000만원을 직접 교부받고, 같은 달 22. 1,500만원, 같은 해

4. 21. 300만원을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자동입출금기거래명세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경위, 죄질, 피해금액이 다소 경미한 점(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는 이유)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