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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4.26 2013고단4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3. 21:14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풍원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풍원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모두 2005년 이전의 범행인 점, 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