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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1 2012고단6020

약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식자재 납품대금 관련...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6020』 피고인 A은 의사로서, 인천 남동구 M 소재 ‘N’ 의원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의원 행정이사로서 2010.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약사법위반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종사자와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의 종사자는 처 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등의 담합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는 의사 O의 명의를 빌려 먼저 의료기관을 개설한 다음 위 의료기관이 입주한 건물에 약국을 개설하려고 하는 약사들로부터 처방전 알선 대가 명목으로 금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2010. 12. 28.경 인천 남동구 P에 있는 ‘Q’ 분양사무실에서, 약사인 피고인 D에게 ‘개원 후 6개월 안에 하루 평균 처방전 200건을 약속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D는 1억 원을 지불한다’는 취지로 기본양해각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D는 같은 날 위와 같은 처방전 알선 대가로 R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처방전 알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담합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B는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2011. 6. 4.경 위 가.

항 기재 사무실에서, 약사인 피고인 C에게 이른 바 ‘권리금’이라는 명목으로 위 N 의원의 처방전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1억 5천만 원을 줄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 C은 처방전 알선 대가로 같은 날 피고인 B의 처인 T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U)로 8,000만 원, 같은 달 16. 5,000만 원, 같은 달 17....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