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007』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3. 31. 23:30 경부터 같은 날 23:59 경까지 화성시 B, 4 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다른 테이블 손님에게 지속적으로 말을 걸고, 업소 내에서 고성을 지르며 노래를 부르면서 약 30분에 걸쳐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3. 31. 23:43 경 화성시 B, 4 층 D에서 제 1 항과 같은 업무 방해 관련 신고로 출동한, 화성동 탄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과 피해자 G에게 위 업소 업주와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야 이 개 색 히 들아 "라고 욕을 하였고 위 경찰관들이 욕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자 재차 큰 소리로 " 이런 십 새끼들이 "라고 하는 등 공연히 욕설을 하여 피해자 F과 피해자 G을 모욕하였다.
『2020 고단 9143』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10. 31. 23:00 경 화성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식사 중인 손님들을 향해 “ 개새끼, 씹할 놈.” 이라고 욕설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나가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11. 1. 00:13 경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 손님이 술에 취해서 다른 손님에게 욕을 하고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화성동 탄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J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식당 업주, 종업원, 다른 손님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씹새끼야! 뭐가 바빠 경찰이.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3007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간이 진술서
1. CCTV 영상 [2020 고단 9143]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