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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2 2013가합481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454,9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4.부터 2015. 7.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수영구 B 소재 C병원 원장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2. 11. 13. 피고와 위 C병원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건축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건축공사 도급계약서

1. 공사명 : D공사

2. 공사장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E, F, G

3. 공사기간: 착공 2012. 11. 13., 준공 2013. 2. 28. 4. 도급금액: 913,000,000원 공급가액: 830,000,000원 부가가치세: 83,000,000원

5. (생략)

6. 기성부분급의 시기 및 방법: 계약금 10% 토공사 및 기초 타설 후 20% 2층 슬라브 타설 후 30% 건축공사 완료 후 20% 사용(준공)검사 후 20% 추후 원고와 피고는 건축공사 완료 후 10%, 사용(준공)검사 후 30%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7. 하자담보책임기간: 준공검사 후 1년

8. 하자보수보증금율: 도급금액의 3%

9. 지체상금율: 도급금액의 0.001

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도급금액 1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이면계약(이하 ‘이 사건 이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이면계약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되, 대신 ‘피고가 이 사건 이면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이면계약 금액)’에서 ‘이 사건 도급계약의 실제 받기로 한 기성금’, ‘피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 금액’ 및 ‘법인수수료(피고가 세금계산서를 초과발행함으로 인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에 비하여 초과지급된 금액의 3%에 해당하는 돈)’를 각 공제한 나머지 돈을 반환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피고는 2013. 7. 24. 이 사건 공사를 준공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