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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7 2016가합7809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4,403,2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9.부터 2017. 10. 2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계약 및 변경계약의 체결 1) 원고 회사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남양주시 A용지에 B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 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2) 원고 회사와 피고는 2015. 4. 6. 피고가 원고 회사에 B고 교사신축 및 부대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계약체결통보서 공사명 : B고 교사신축 및 부대시설공사 수요기관명(발주처) :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대표계약자 : 지산종합건설 주식회사 금차계약금액 : 구십사억일천삼백구만구천칠십원(9,413,099,070원) 총공사부기금액 : 일백이억삼천오백일십구만사천칠십원(10,235,194,070원) 착공일자 : 2015/04/07 금차준공일자 : 2015/12/02 총차준공일자 : 2015/12/02 공사기간 : (단,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금차 240일, 총공사 422일) 지체상금율 : 0.1% 3)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시행중이었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2015. 4. 10. 행정자치부예규 제2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공사계약의 이행

2. 관급자재와 대여품

가.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나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급자재 등(관급자재와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해야 한다.

나. 관급자재 등은 "5-가-2 "의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와 장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