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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1.25 2020고정245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4.경부터 2019. 7. 24.경까지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C 앞 공중에 왕래에 이용하여 온 도로(폭 약 4미터 20센티미터)에서 인근 주민들이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고 피고인의 토지를 통행한다는 이유로 평상 2개, 라바콘, 플라스틱 의자 등을 도로 중간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육로의 고통을 방해하였고, 2019. 7. 24.경부터 2019년 10월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쇠말뚝 4개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1. 피고인의 주장 F에게 범행교사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대한 부동의를 철회하면서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현장사진(22면), 일반교통방해 발생보고(26면), F과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된다. 가. 피고인의 행위는 통행세를 내지 않는 데 따른 최소한의 방어행위였다. 나. 2019. 7. 24.경 이미 우회도로가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교통이 방해된 바 없다. 2. 판 단 - 위 주장은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방해금지가처분 사건(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카합10046)에서 배척된 주장이고, 위 사건의 결정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의 자력구제를 허용하여야 할 정도의 급박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위 도로는 상당 기간(최소한 20년 이상) 인근 주민들이 이동하는 도로로 이용되어 왔다.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자 인근 주민들이 출입을 위하여 다른 주택의 마당을 임시로 이용하여 출입한 것으로는 보이나(이 사건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 주장의 우회도로를 이용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이러한 사정만을 들어 교통이 방해된 바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