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3.20 2018고단83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2. 04:10경 인천 동구 B아파트 정문 앞에서 "택시기사인데 손님이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병신같은 것들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다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의 즉각적인 제압으로 폭행이 일회적인 행동으로 끝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현재 공인중개사로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