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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15 2020고합29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5. 23:25 경 대구 남구 B, 2 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독서실 ’에서 위 독서실의 회원인 피해자 D( 가명, 여, 17세 )에게 미니 약과를 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독서실의 총무실로 와서 그 곳 간이 침대 위에 앉도록 한 다음 피해자 옆에 나란히 앉은 후 피해자에게 “ 애인이 있냐.

애인이 없으면 내 애인하자 ”라고 하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고, 이에 피해 자가 총무실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 한 번 안아 보자 ”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 6, 첨부자료 포함),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0, 13,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20. 5. 19. 법률 제 17282호) 제 3 조,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5. 19. 법률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통해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