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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5.20 2014나254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사업주로 되어 있는 건설하도급업체인 ‘E’(이하 ‘이 사건 업체’라고 한다)와 사이에 서귀포시 F 지상의 ‘G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에 목재 등을 공급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2. 11. 30.부터 2013. 5. 1.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목재 등을 납품하였고, 현재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15,534,125원이다.

다. 한편, C, D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물품대금을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제1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C,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5,534,12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최종 송달된 다음날인 2014.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업체의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하고 C가 실질적인 영업주로서 원고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미지급 물품대금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사 피고가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