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06.23 2016노61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잘 못해 사고 후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가해차량을 운전하던 중 자신의 과실로 도로 우측 인도에 설치된 휀스를 들이받고 위 차량이 좌측으로 전도되어 차로에 정지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이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고, 회사 동료를 통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보험사에 연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실행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가해차량을 방치한 채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에 더하여 원심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