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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17 2016가단20872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상훈기업(이하 ‘상훈기업’이라 한다)은 2016. 2. 5.경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게 수원시 권선구 C ‘(가칭) D주택조합, E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용역을 위탁하였다.

나. 원고는 상훈기업 및 B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6가단11045호로 B과 조합원 모집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위 용역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용역대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다. B은 피고에게 조합원 용역을 위탁하여 용역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용역을 자신이 수행하였다며 위 소를 제기하고 있어서, 용역대금의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사유로 2016. 9. 23. 창원지방법원 공탁관에게 2016년 금제3581호로 피공탁자를 원고 및 피고로 하여 104,600,00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의 총괄본부장인 피고와 함께 조합원 모집 용역을 수행하여 1,196세대의 조합원 모집을 완료하였다.

피고는 상훈기업과 사이에 용역 업무를 종결하면서, 상훈기업이 원고에게 세대별 10만 원의 용역비를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상훈기업 및 B에 대하여 1,196세대에 대한 119,60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미 지급받은 15,000,000원을 제외한 104,600,000원의 용역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B에 대하여 용역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나아가 피고가 상훈기업과 용역 업무를 종결하면서 원고에게 세대별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