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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0.04.10 2019고단4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실내 인테리어공사를 하는 건축업자로서, ‘D’이라는 E 카페를 통해 피해자들을 알게 되어 피해자들로부터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4. 8. 익산시 F 3층에 있는 상가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위 상가 실내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4,000만원을 지급해주면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지연손해금을 물거나 시공하자로 인한 재시공 등으로 인해 월 평균 2,000만 원 상당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2015. 10.경부터 2016. 4.경까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총액이 2,800만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거래처 등에 지급하지 못한 자재대금이 약 8,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 받더라도 공사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8.경 인테리어 공사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은행계좌(I)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6. 4. 8.경부터 2016. 5. 17.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7,6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실내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전문공사 중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4. 8.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