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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11.27 2014가합1097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은 각자 피고(반소원고) C에게 31,811,136원, 피고 D, E, F에게 각 17,207,424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순천시 G에 있는 H의원(이하 ‘원고 병원’이라고 한다)의 사업자 겸 대표자 원장이고, 원고 B은 망 I의 진료를 담당한 의사이다.

피고 C은 I의 아내이고, 피고 D, E, F은 I의 자녀들이다.

나. I은 2013. 5. 13. 원고 병원에 전신무력감, 당뇨병, 위장질환 등의 증상으로 내원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5. 15. 새벽부터 가래가 많이 생기고 호흡 곤란이 생기는 등 증상이 심각해지자 원고 B은 피고들과 상의하여 2013. 5. 15. 10:30경 I을 큰 병원으로 옮기기로 하였다.

그러나 I은 12:00경 갑자기 숨을 쉬지 않았고 원고 측(원고들 및 원고들 병원의 간호사를 이하 ‘원고 측’이라고 한다)은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피고들은 12:05경 119 안전센터 구급대에 신고하여 119 구조대원이 12:16경 원고 병원에 도착하여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을 계속 실시하면서 I을 순천중앙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I(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결국 2013. 5. 15. 12:50경 순천중앙병원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망인의 증상에 따른 적정한 약물치료를 하였고 망인의 호흡정지 후 곧바로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서 순천중앙병원으로 이송하였다.

따라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과정에 원고들의 과실이 전혀 존재하지 않으므로, 망인의 사망에 관하여 원고들의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2013. 5. 15. 새벽부터 망인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가래가 끓자 원고 측에 이러한 사실을 알렸으나, 원고 측은 수면제 영향으로 인한 것이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