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7 2018가단5290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현금청산금 256,990,83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대구 서구 C 일원에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재건축조합으로서 사업시행구역에 편입된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지만 정비사업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피고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2. 근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