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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5.15 2014가합873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1. 2. 17.부터 2012. 1. 3.까지 체결된 증여계약을 290,177,470원의 범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평택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활동을 하여 발생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2011. 2.경 안성시 E 외 4필지 6,702㎡ 및 지상 건물 761.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F에게 1,53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나. 원고 산하 평택세무서장은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각 세금을 결정고지하였고, B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5. 3. 12.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290,177,470원이 되었다.

[표1] 순번 세목 귀속년도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결정금액(원) 총 가산금(원) 현재 납부할 금액(원) 1 부가가치세 2011년 제2기 2011. 12. 31 2012. 4. 15. 657,480 19,720 677,200 2 양도소득세 2012년 2012. 1. 31. 2013. 1. 31. 207,749,740 68,557,240 276,306,980 3 양도소득세 2012년 2012. 1. 31. 2014. 1. 31. 11,124,190 2,069,100 13,193,200 합계 219,521,410 70,646,060 290,177,470

다. B은 F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2011. 2. 15. 200,000,000원, 2011. 4. 15. 300,000,000원, 2011. 9. 16. 50,000,000원, 2011. 9. 19. 50,000,000원, 2011. 9. 30. 100,000,000원, 2011. 10. 5. 30,000,000원, 2011. 12. 20. 100,000,000원, 211. 12. 24. 100,000,000원, 2012. 1. 3. 599,925,000원 합계 1,529,925,000원을 지급받았고, 위 각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직후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금원을 각 지급하였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순번대로 ‘이 사건 1 내지 10 지급’이라고 하고, 일괄하여 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지급‘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