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1.24 2012고합2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0. 1.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7. 0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진리동 상공회의소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율현동 변전소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