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11.30 2016노249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5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및 강제추행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중 “형법 제298조”“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으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