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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고합16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0. 08:20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역(분당선)을 지나는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의 옆에 서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16세)이 교복 치마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지고, 계속하여 같은 구 G에 있는 H역(분당선)을 지나는 같은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의 옆에 서 있던 피해자 I(가명, 여, 16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지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피해자들의 각 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당시의 직업, 주거, 가족관계를 고려할 때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 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부작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