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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8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소송비용 중 30만 원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피고 사건 중...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75』 사건

1. 사기 피고인은 2014. 경 김해시 C 건물 2 층 202호에서 ‘D 클럽’ 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영업 부진, 채무 누적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위 클럽 운영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 E를 상대로 마치 원리금을 약정대로 상환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위 클럽 운영 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4. 6. 19.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19. 경 위 클럽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용 품 대금이 연체되었는데 300만원을 빌려 주면 2개월 후 변제하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영업 부진, 채무 누적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원리 금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300만원을 교부 받았다.

나. 2014. 7.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11. 경 위 클럽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클럽에 헬스기구를 설치하면 회원들을 더 유치할 수 있다.

돈을 빌려 주면 매월 30 만원씩 지급하고 2년 내에 원금을 반환하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영업 부진, 채무 누적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원리 금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2,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다.

2014. 10.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6. 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횟집에서, 피해자에게 “F 팀장이 위 클럽에 투자한 것이 있어 매달 300~400 만원을 지급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