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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1.16 2012고단93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935』 피고인들은 2009. 12.경 E의 아들인 F에 대하여 입학사정관 전형을 준비해주는 조건으로 매달 35만 원씩 지급받기로 하고 과외 수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2010. 1.경 E에게 “7,000만 원만 주면 F에게 다양한 경력사항을 만들고, 자기소개서 등 입학사정관 전형 자료도 작성해주어 대학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여 E과 입학사정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F의 입학사정관 전형을 위하여 F의 경력사항을 만들어 가던 중, 2011. 1. 초순경 E에게 “B가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G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 입학하게 된 것은 고등학교 시절 청소년들로부터 기사를 제공받아 신문을 발행하는 ‘주식회사 H’라는 청소년 신문사를 운영한 덕분이다.”라고 말하면서 E의 아들 F도 음악에 소질이 있으니 스스로 제작한 앨범을 유통시킬 수 있는 법인을 설립한다면 추후 입학사정관제도에서 특별활동으로 인정받아 유리하다면서 법인 설립을 권유하여 E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2011. 1. 초순경 법인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라며 E에게 F, E, I(F의 부) 명의의 인감증명서 각 2통, F, E의 주민등록초본 각 1통, I의 주민등록등본 1통을 요구하여 2011. 1. 12. J 법무사 사무실에서 건네받아 법인설립을 한 뒤, 사실은 사업자등록을 하는데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F의 부 I가 K 이사장으로 근무하여 사회적 지위도 높고, F이 위와 같이 피고인들의 계획 하에 입학사정관전형에 필요한 경력사항을 만들어 입학사정관 전형에 응시한 약점을 이용하여 E 명의의 차용증 등을 위조하여 위 E으로부터 금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11. 1. 13.경 법인설립 후속조치로 사업자등록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