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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9.08.23 2017가단31762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속초시 C 대 82㎡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6, 7, 8, 2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 토지의 권리관계 1) E은 2010. 8. 2. 속초시 F동(이하 ‘F동’이라 한다

) D 대 86㎡(이하 ‘제1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G조합(이하 ‘G’이라 한다)은 2010. 11. 2. 제1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8,5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1순위 근저당권). 3) H은 제1 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이하 ‘속초지원’이라 한다

) I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4. 10. 21.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4) 위 경매절차에서 J은 2015. 10. 14. 제1 토지를 매수하여 같은 날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만, 위 강제경매 사건이 속초지원 K 임의경매 사건에 병합되어 진행됨에 따라 등기부상 등기원인에는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5) 원고는 2017. 1. 9. J으로부터 제1 토지를 매수하여 2017. 1. 19.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제2 토지의 권리관계 1) E은 1997. 3. 10. L 대 45㎡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E은 1997. 7. 4. C 대 37㎡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은 1998. 10. 27. L 대 45㎡와 C 대 37㎡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1순위 근저당권). 4) L 대 45㎡와 C 대 37㎡는 2007. 10. 24.경 합병되어 C 대 82㎡(이하 ‘제2 토지’라 한다

)가 되었다. 5) H은 제2 토지에 관하여 속초지원 I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4. 10. 21.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6) M은 제2 토지에 관하여 속초지원 N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12. 4.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위 두 경매사건은 속초지원 K 임의경매 사건에 병합되어 진행되었다

). 7) 위 경매절차에서 J은 2015. 10. 14. 제2 토지를 매수하여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