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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5노475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M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M{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부분} 허공을 향해 천막지 주대를 휘두른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나. 검사 1) 법리 오해( 피고인 D에 대한 대한 무죄부분 중 2009. 11. 5. ~ 2009. 11. 7. 및 2009. 11. 26. ~ 2009. 12. 3. 각 업무 방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D이 위 각 일 시경 해고자였다고

하더라도,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철도 노조 서울지방본부 AU으로 이 사건 일련의 파업 등 쟁의 행위를 결정하고 진행하는 절차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각 범행에 관한 위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각 범행에 관한 공모 공동 정범에 해당된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D, AN, AO : 각 벌금 300만 원, 피고인 AJ : 벌금 400만 원, 피고인 AM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M의 주장에 관하여 1)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피해자 CN 및 목격자 EA을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