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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9.10.14 2008가합84842

손해배상등

주문

1. 피고 영진약품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채권자대위를 원인으로 한 예비적 청구부분 및...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영진약품공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영진약품’이라고 한다)는 2005. 1. 1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 한다)와 사이에 골다공증 치료를 위한 복제의약품인 포사드론정 70mg(이하 ‘포사드론정’이라고 한다)이 오리지널 의약품인 포사맥스정과 생물학적으로 동등한 것인지 여부(이하 ‘생동성’이라고 한다)를 시험해 줄 것을 의뢰하는 연구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연구용역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피고 A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음)와 피고 D(피고 A의 영업이사로 근무하고 있었음)은 포사드론정의 생동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재시험 또는 보완지시를 받게 되어 시험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늘어나게 될 뿐만 아니라 포사드론정에 대한 의약품제조품목변경허가 및 생동성 인정공고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향후 다른 복제의약품에 대한 생동성시험 의뢰가 중단되어 피고 A의 경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포사드론정에 대한 시험자료에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작하기로 결의하고, 피고 E(피고 A의 시험책임자로 근무하고 있었음)에게 피고 C(피고 A의 기술고문이자 외부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었음)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시험자료를 조작하도록 지시하였는바, 피고 E은 시험자료에 이상이 발생하자 피고 C의 자문을 받아 피고 F(피고 A의 분석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음)으로 하여금 시험자료를 조작하게 한 다음 이를 기초로 포사드론정에 대한 시험결과보고서(이하 ‘이 사건 시험결과보고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 영진약품은 피고 A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