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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2.06 2014가합2081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토지 취득 경위 (1) B은 2002. 5. 3. 별지 도면(2) 표시의 분할 전 성남시 분당구 C(이하 성남시 분당구 D 소재 토지를 표시할 때 번지만 표시하기로 한다)과 E 및 F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여, G은 같은 날 C과 E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여 각각 다가구주택 2동씩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았다.

B과 G은 건축허가 직후인 2002. 5. 18. 별지 도면(3) 표시와 같이 C 토지에서 H 토지를, E 토지에서 I 토지를, F 토지에서 J 토지를 분할한 다음, 분할된 세 필지(H, I, J 토지)는 G 소유로, 분할되고 남은 세 필지(C, E, F 토지)는 B 소유로 공유물 분할등기를 마쳤다.

(2) B과 G은 각각 자신의 소유로 된 세 필지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하여 각각 2동씩(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완공한 후 2003. 8. 8. 성남시 분당구청장(이하 ‘분당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3) 원고는 2002. 4. 10. 및 2002. 10. 18. B과 G으로부터 일부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다가 2004. 1. 9.경 B과 G을 상대로 그들 소유인 위 각 세 필지 토지 중 별지 도면(4) 표시 K(㉵ 부분), I(㉳ 부분), E(㉯ 부분), L(㉱ 부분)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M(㉴ 부분), N(㉲ 부분), J(㉹ 부분), F(㉸ 부분), O(㉮ 부분), P(㉰ 부분)에 관하여는 1/3지분의 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6. 2. 7.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 승소판결(2005나35549)을 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4) 원고는 위 판결을 근거로 분당구청장에게 별지 도면(4) 표시와 같이 H 토지에서 K(㉵부분) 및 M(㉴부분) 토지를, I 토지에서 N(㉲부분) 토지를, C 토지에서 P(㉰부분) 및 L(㉱부분) 토지를, E 토지에서 O(㉮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