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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0.12 2017고단176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760]

1. 사행행위규제 및 처벌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25. 경부터 같은 해

6. 21. 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거제시 I, 2 층 ‘J 당구장 ’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 마스터 게임기 2대, 야마 토 게임기 1대를 설치해 놓고 운영하면서,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여 점수를 충전한 뒤 시작 버튼을 눌러 게임을 시작하게 하고, 화면에 숫자나 그림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그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에 따라 500점 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도박 개장 피고인은 2017. 9. 20. 경 위 ‘J 당구장 ’에서 K 외 5명이 카드 52 장을 사용하여 각자 카드를 7 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숫자나 무늬가 같은 카드가 3장 이상이면 해당 카드를 바닥에 내려놓는 등의 규칙에 따라 손에 쥐고 있는 카드를 모두 내려놓는 사람이 승자가 되고, 패자는 순위대로 1,000원에서 4,000원을 승자에게 주는 방식으로 판돈 합계 308,000원을 가지고 일명 ‘ 훌라’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1 인 당 1 시간에 5,000 원씩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018 고단 785]

1. 피고인들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위반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 A은 2017. 9. 말경부터 거제시 I 건물 3 층에서 불법게임 장을 운영하던 중,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함께 불법게임 장을 운영할 것을 제안하여 피고인들이 함께 위 게임 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