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2016고합14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6. 5. 18. 23:16경 C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대마 대금 명목인 54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5. 18. 23:2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C에게 비닐봉지에 담겨진 대마 약 3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과 F은 2016. 6. 14. 23:00경 서울 강남구 G 번지 불상지에 있는 F의 집에서 대마 약 0.5g을 알루미늄 호일에 둥글게 말아 그 끝에 불을 붙인 후, 반대편 끝에 입을 대고 서로 번갈아 가면서 빨아들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6고합177』
나. 피고인은 2015. 2. 27. 02:3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가라오케 안에 있는 화장실에서, J이 소지한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J과 함께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12. 20:30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J의 집 부근 골목길에 정차한 L의 차량 안에서, L가 소지한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L, J과 함께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날 20:3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 정차한 위 L의 차량 안에서, L가 소지한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L, J과 함께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중량 측정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 간이 시약 검사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