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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6.28 2017고합17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익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라는 상호의 당구장에서 그 곳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C( 여, 14세, 가명) 가 다림질을 하다가 입은 화상으로 허벅지에 붕대를 감고 있자,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 괜찮냐

” 고 말하면서 손으로 붕대 위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치마 안 쪽 허벅지까지 1회 쓰다듬어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8. 경 제 1. 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가 당구장의 휴대 전화기 충전기를 가져간 것으로 오해한 일에 대하여 피해자와 서로 대화를 하던 중, 몸을 다리 쪽으로 숙이고 엎드려 울고 있는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어 보라고 한 후 피해자의 볼에 1회 뽀뽀를 하고, 계속하여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무릎에 피고인의 머리를 베고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피해자에게 함께 사진을 찍자고

한 후 어깨동무를 하면서 손을 피해 자의 가슴 쪽까지 내리고 손바닥을 피해 자의 가슴에 대고 있어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5. 경부터 2017. 6. 경까지 사이에 제 1. 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 의자에 앉아 친구들이 포켓볼을 치고 있는 것을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14세, 가명 )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무릎 위에 피고인의 엉덩이를 대고 앉아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경부터 2017. 7. 경까지 사이에 제 1. 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 카운터 쪽에 서서 휴대 전화기를 보고 있던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건드려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