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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26 2020노4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피고인) 양형부당(원심: 징역 6개월)

2.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용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1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및 집행유예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감경인자: 처벌불원 - 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주요부정사유: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위 '2. 판단'에서 설시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