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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6 2015가단1404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 C, D에게 경기 양평군 F 도로 260㎡에 관하여 도보 또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 A는 경기 양평군 J리(이하 ‘J리’라고만 한다) K 임야 710㎡의 소유자이다.

원고

C는 L 답 3,389㎡ 중 2분의 1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원고 D은 M 대 925㎡ 중 2분의 1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 A, C, D 소유의 토지 인근의 N 유지 1,616㎡, G 도로 188㎡, F 도로 260㎡, O 유지 27㎡, P 유지 66㎡, Q 전 425㎡, H 도로 140㎡, R 대 730㎡, I 도로 38㎡를 각 소유하고 있다.

다. 원고 A, C, D과 피고 소유의 위 각 토지의 위치는 별지 도면 표시와 같고, 기호 1~4로 표시된 부분(기호 1: G 토지, 기호 2: F 토지, 기호 3: H 토지, 기호 4: I 토지)이 원고들과 피고 소유의 각 토지에 진입하기 위한 도로(이하 ‘이 사건 전체 도로’라 한다)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다.

N 유지 1,616㎡ 부분에는 연못이 조성되어 있고, 이 사건 전체 도로 중 F 도로 2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부분은 위 연못을 둘러싸는 제방 겸 도로로 조성되어 있다. 라.

별지

도면 및 사진에서 원고 A, C, D과 피고 소유의 토지 위쪽으로 공로가 위치하여 있다.

위 원고들 소유의 토지와 위 공로 사이에는 하천이 위치하여 있어서 공로에 진입하는 도로 등을 따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천 위에 교량을 설치하여야 하고, 이 사건 전체 도로가 공로에서 위 원고들이나 피고 소유의 토지로 진입하기 위한 유일한 통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5, 갑 제2호증의 1~3, 을 제1호증의 1~9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우선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이라 한다)의 주위토지통행권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