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5가단10668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2016. 3. 16.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5. 16. 임대기간 2011. 5. 16.부터 2012. 5. 15.까지, 보증금 30,000,000원, 임대료 월 3,680,000원(부가세 포함), 관리비 월 6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2차례 계약이 연장되었다가, 2014. 5. 16. 임대기간 2014. 5. 16.부터 2015. 5. 15.까지 보증금 30,000,000원, 임대료 월 3,548,000원(부가세 포함), 관리비 월 6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제3, 4조에는 무단 전대금지 규정 및 이를 원인으로 한 해지권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으며,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C’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다. 한편 피고는 2013. 9. 7. D과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월차임을 250만 원(차후 50만 원이 증액됨)으로 정한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특약 사항으로 ‘모든 세금은 본인 부담’, ‘피고가 본 가게를 운영할 때까지 D에게 점심을 운영할 있게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라.

이후 D은 이 사건 점포에서 E이라는 상호로 점심뷔페 음식점을 운영하고, 2014. 10. 28.에는 D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점포가 제3자에게 전대되었다고 간주하고, 2015. 4. 17.부터 같은 해

5. 14.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무단전대차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계약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각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