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원심 판시 제1죄 및 제2의 가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위험한 물건인 절구용 쇠망치로 피해자를 수 회 때려 상해를 가한 범행은 그 범행방법,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 및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징역 1년 6월(원심 판시 제2의 나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4. 9. 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이 범행은 법정형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법정형에서 작량감경까지 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중 최하한에 해당한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