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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01 2015노18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원심 판시 제1죄 및 제2의 가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위험한 물건인 절구용 쇠망치로 피해자를 수 회 때려 상해를 가한 범행은 그 범행방법,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 및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징역 1년 6월(원심 판시 제2의 나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4. 9. 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이 범행은 법정형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법정형에서 작량감경까지 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중 최하한에 해당한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