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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24 2013고단81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10](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심야에 휴대폰대리점에 침입하여 미개통 휴대폰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미리 망치와 가방, 장갑을 준비한 뒤 평소 가본 적이 있던 매장을 범행 장소로 정한 다음 내부구조와 방범업체의 출동시간 등을 피고인 B에게 알려주고 자신은 피해자가 얼굴을 알기 때문에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B이 유리문을 깨고 들어가 휴대폰을 훔치기로 정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3. 24. 02:11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휴대폰매장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옆길로 가서 주변 사정을 확인하는 사이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망치로 유리 출입문을 깨뜨린 다음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진열장에 놓여있던 미개통 휴대폰 13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야간에 흉기인 망치를 휴대하여 문호를 손괴한 후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2013고단337](피고인 B) 피고인 B은 H(2012. 12. 14. 유죄확정)이 운영하는 I 상봉점의 영업직원이다.

1. 상피고인 A(2012. 12. 14. 유죄확정)와의 공동범행 위 I 상봉점 점장 A는, I 전농점 직원이던 피해자 J(24세)가 2012. 3.경 위 매장에서 휴대전화 단말기 20여대를 빼돌려 임의로 처분했다고 의심한 H으로부터 J를 찾아 휴대전화 단말기를 빼돌렸는지 확인하라는 말을 듣고, 2012. 4. 28. 23:00경 피고인 B과 함께 서울 동대문구 K 소재 L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서울 동대문구 M에 있는 N병원 인근 O 주점으로 데려간 뒤, 같은 달 29일 02:0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100만원씩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 B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