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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26 2017나803

임대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8. 31. 피고에게 제주시 C에 있는 국수전문점 ‘D’ 매장을 계약금(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료 400만 원, 계약기간 2015. 9. 1.부터 2016. 8.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2.경부터 월 임료를 연체하여 위 보증금 1,000만 원이 2015. 12.부터 2016. 3.까지의 임료로 모두 충당되었다.

다. 이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매장을 인도받아 2016년 7, 8월 동안은 직접 국수전문점을 운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연체차임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6. 4.부터 원고에게 매장을 인도하기 전인 2016. 6.까지 3개월간의 임료를 연체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차임 합계 1,200만 원(= 400만 원 × 3개월)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원고에게 ‘D’의 2016년 7, 8월의 영업권을 양보하는 대신 원고는 피고에게 연체차임을 면제하고 보증금 1,000만 원을 돌려주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1호증만으로는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