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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22 2017노3759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3년, 제 2 원심판결: 징역 1년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모두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해당 란에 각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3 유형 (5 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 (2 년 8개월 ~ 7년) 서술식 기준: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 단계 상승 [ 특별 가중 인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합계 약 4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