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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5 2018노9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위 각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6. 8. 11. 저녁 무렵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노상에서 D로부터 50만 원을 지급받고 필로폰 약 1g을 판매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8. 저녁 무렵 위 C초등학교 부근 노상에서 D로부터 30만 원을 지급받고 필로폰 약 0.5g을 판매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인 D의 진술은, D가 2016. 8. 24. 수사기관에서 최초 조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날이 2016년 7월 말경이라고 진술한 점, D가 피고인에게 필로폰 판매를 요구하여 만나기로 한 2016. 8. 25. 체포된 피고인에게서 필로폰이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 감정 결과 피고인에게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 D가 피고인이 상선이 아니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을 근거로 D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들어맞는...